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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차가 계속 고장날 때 필요한 '레몬법' [ASK미국 교통사고/상해/레몬법-알렉스 차 변호사]

▶문= 새 차가 계속 같은 고장을 일으킵니다. ▶답= 새로 산 차나 방금 리스한 차가 계속 고장을 일으킬 때보다 짜증날 때도 없을 것입니다. 수리 비용은 둘째치고 딜러를 왔다갔다 하느라 빼앗기는 시간 손실도 만만치 않기 때문입니다. 다행히 '레몬법(Lemon law)'을 활용하면 이런 불량차들을 새 차로 교체하거나 구입비를 전액 환불받을 수 있습니다('레몬'은 '싸구려'나 '고물'을 뜻합니다). 캘리포니아에서는 지난 1970년 레몬법이 제정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차량 구입 후 안전 관련 고장으로 두 번 이상 일반 고장으로 3~4번 이상 수리하면 해당 차를 교환하거나 환불받을 수 있습니다. 레몬법은 주마다 조금씩 다른데 캘리포니아에서는 소비자가 받을 수 있는 혜택이 더 많습니다. 그중 가장 큰 것은 제조사가 변호사 비용까지 부담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레몬법에 따라 많은 신차 오너 또는 리스 오너들이 비용 부담 없이 차를 환불받거나 새 차로 교체하고 있습니다. BMW나 벤츠 테슬라 같은 한인들이 선호하는 고가의 럭셔리 브랜드일수록 레몬법 적용이 많습니다. 비싼 차일수록 첨단 전자 장비를 많이 갖추다 보니 고장을 일으키는 요소들이 많고 심지어 제조사조차 고장의 원인을 해결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일 것입니다. '레몬법'을 적용하기 위한 조건으로는 엔진이나 트랜스미션 브레이크 등 안전 문제와 관련하여 2회 이상 수리했거나 다른 고장으로 3~4번 수리받았을 때 또는 차량 수리를 위해 30일 이상 차를 운행하지 못했을 때 등입니다. 레몬법은 워런티 기간이 남아 있는 새차일 때 적용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레몬법은 중고차이든 리스 차량이든 워런티 기간이 남아 있다면 레몬법이 적용된다는 점도 알아두면 좋습니다. 레몬법에 따른 보상은 차량 교환 환매(buyback) 현금 지급 등이 있으며 경우에 따라서는 차량 구입 전액을 돌려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레몬법 소송에 걸리는 시간은 제조사의 협조에 따라서 길어질 수 있고 짧아질 수도 있습니다만 앞서 말한 BMW나 벤츠 등에 걸리는 시간은 제네시스나 현대 차량에 걸리는 시간보다 짧은 편입니다. 끝으로 레몬법 소송에는 계약서 정비명세서 워런티 책자 융자 서류 등 차를 사거나 리스할 때 딜러에서 주는 모든 서류가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문의: (213)351-3513 www.alexchalaw.com

2021-10-06

‘호객’ 아닌 ‘고객’ 되려면? [ASK미국 교통사고/상해/레몬법-알렉스 차 변호사]

▶문: 사고를 당했을 때 왜 변호사가 필요한가요? ▶답: 얼마 전 사무실로 한 손님이 찾아왔습니다. 카페 주차장에서 걸려 넘어져 발을 크게 다쳤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이 손님은 변호사 없이 혼자서 케이스를 진행했습니다. 이제서야 저희를 찾아온 이유는 판사가 요청한 서류를 제대로 준비하지 못해 혼이 났기 때문이었습니다. 판사는 화가 났겠지만, 상대 변호사는 “호구 잡았다”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실제로 상대 변호사는 저희가 생각한 적절한 액수의 1/10도 안 되는 금액을 합의금으로 제시한 상태였습니다. 사람들은 교통사고나 상해를 입었을 때, 변호사 없이도 충분한 보상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변호사가 하는 일 없이 보상금만 가져간다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보상금을 받는 과정이 얼마나 복잡하고 법적인 이슈가 많은지 잘 몰라서 하는 얘기입니다. 제대로 된 보상을 받기 위해서는, 그리고 응당 ‘받아야 하는’ 보상을 받기 위해서는 실력 있는 상해 전문 변호사를 고용해야 합니다. 이번 칼럼에서는 상해 전문 변호사가 하는 일을 알려드립니다. 치료에 집중할 수 있게 해줍니다: 상해 전문 변호사는 의료계에 많은 네트웍이 있습니다. 실력 있는 의료인을 소개해주고, 보상금을 받는데 필요한 의료 기록을 확보하는 데도 도움을 줍니다. 필요한 모든 서류를 준비해줍니다: 고객이 제대로 된 보상을 받기 위해서는 ▲증인 심문 ▲서면 질의▲중재 ▲회의 기록 등의 서류들을 보험회사에 제출해야 합니다. 변호사는 케이스가 성공할 수 있도록 이 모든 서류를 준비해 마감 시간 전에 보험사에 제출해줍니다. 보험회사가 시간을 끌어 고객이 지쳐 포기하는 것도 막아줍니다. 전문가 증언을 확보해줍니다: 개인 상해 청구에 있어 고객의 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적절한 증언을 확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여기에는 의사 등 ‘전문가 증언(expert witness)’이 포함됩니다. 전문가 증언에 따라 케이스 결과는 달라집니다. 경험 많은 상해 변호사는 많은 전문가 그룹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 고객을 대신해 협상에 나섭니다: 보험회사는 매일 수많은 개인 상해 청구 케이스를 처리합니다. 그만큼 상해 사건에 대한 노하우가 많습니다. 상해 변호사는 보험회사들의 이런 전략을 잘 파악하고 있으며 이에 적절히 대응할 수 있습니다.  재판에서 변호해줍니다: 만약 합의에 도달하지 못하면 재판까지 가게 됩니다. 변호인은 재판에서 고객의 ‘수호자(advocate)’가 될 것이며, 정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게 고객을 대신해 법정에서 싸울 것입니다. ▶문의: 213-351-3513, www.alexchalaw.com

2021-10-01

무보험차에서 사고 났을 때…[ASK미국 교통사고/상해/레몬법-알렉스 차 변호사]

▶문= 친구 차를 타고 가다 사고가 났는데, 보험이 없다고 합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답= 대개 교통사고라고 하면 운전자를 떠올립니다. 그렇다면 승객은 보호받을 권리가 없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교통사고로 피해를 본 승객들은 보호받은 권리가 있으며, 그들을 대변하고 보호해 줄 경험 많은 변호사를 보유할 권리가 있습니다. 교통사고로 다친 승객을 대리할 때 겪는 어려움 가운데 하나는 승객들이 운전자를 상대로 한 클레임을 꺼린다는 것입니다. 운전자는 대부분 승객의 가족이거나 친구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승객이 클레임을 제기하는 대상은 운전자 개인이 아니라, 운전자의 보험회사라는 점을 기억하십시오. 승객은 운전자의 보험회사를 상대로 피해 보상을 요구합니다. 운전자의 보험회사가 승객이 사고로 인해 입은 피해에 대해 보상할 책임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운전자가 무보험일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일반적으로 승객은 운전자가 무보험이라는 사실을 모른 채 승차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경우, 승객 자신의 보험회사로부터 ‘비보험 차량(UM·Uninsured Motorist)’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즉, 승객이 UM에 가입돼 있다면 자신의 보험회사를 상대로 무보험 차량으로 인한 피해에 대한 클레임을 제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승객 본인의 잘못으로 인한 사고가 아니기에, 승객은 의료비나 다른 피해에 대해 책임질 필요가 없습니다. 다만, 보험회사는 가급적 보상을 하지 않으려고 하는 경향이 있는데, 이것이 바로 경험 많은 변호사를 고용해야 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보험 회사에 연락하기 전에 경험 많은 상해 변호사에게 도움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변호사가 보험 증서와 각종 서류를 검토하기 전에는 절대로 먼저 사인하지 마십시오. 그럴 때 의료 비용과 받지 못한 임금, 정신적 육체적 고통에 따른 보상을 동료를 잃어버렸을 때의 상실감에 대한 보상을 충분히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끝으로 승객이 자신의 안전과 권리를 보호할 방법에 대해 소개해드립니다.  첫째, 안전벨트를 매십시오.  둘째, 운전자의 주의를 흐트러뜨리지 마십시오.  셋째, 위험 요소나 장애물을 발견하면 운전자에게 알려주십시오.  넷째, 라디오나 에어컨, 내비게이션 등 운전자의 주의를 분산시키는 장치들을 조절하여 운전자가 운전에 집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 끝으로, 술을 마셨거나 약물을 복용한 운전자의 차에는 절대 타지 마시기 바랍니다. ▶문의: (213)351-3513, www.alexchalaw.com

2021-09-20

교통사고 났을 때 하지 말아야 할 5가지! [ASK미국 교통사고/상해/레몬법-알렉스 차 변호사 ]

▶문= 사고가 났는데 "잘못했다"라고 말해도 되나요? ▶답= 많은 분이 교통사고를 당하면 보상금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틀린 얘기는 아니지만 자칫 실수로 보상금을 받을 기회를 놓칠 수 있어 주의가 요구됩니다. 1."잘못했다"라고 말하거나 그러한 뉘앙스를 비추지 마십시오- 많은 분이 이 같은 내용을 잘 알고 있지만 여전히 적지 않은 분들이 의도치 않게 잘못을 인정하는 실수를 범하고 있습니다. 말로 직접 "나의 잘못(it was my fault)"이라고 하지는 않지만 사과하거나 순수한 마음에 건넨 한 마디가 잘못을 인정하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상대 운전자나 보험 에이전트 사고 목격자 심지어 제삼자와 얘기할 때도 각별히 주의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2. 케이스가 마무리될 때까지 소셜미디어(SNS)와는 거리를 두십시오 - 케이스가 완전히 끝이 나기 전까지는 SNS 활동을 자제하는 것이 좋습니다. 상대방 보험회사와 변호사는 당신에게 불리한 증거들을 찾기 위해 눈에 불을 켜고 당신의 SNS를 뒤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교통사고에 따른 허리 부상에 대한 클레임을 진행하는 중에 상대측이 당신이 테니스를 치고 있는 사진을 발견한다면 당장 당신이 거짓말하고 있다고 공격할 것입니다. 3."아프지 않다"라고 단정하지 마십시오 - 교통사고 후유증이 어떻게 나타날지는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많은 한인이 쉽게 "괜찮다"라고 말합니다. 사고나 상처에 대해 과장해서도 안 되겠지만 만약 누가 사고가 어떻게 일어났고 몸 상태가 어떤지 물어보는데 확실하지 않을 때는 그냥 "잘 모르겠다"라고 하는 게 좋습니다. 4. 변호사 동의 없이 의료 정보 공개에 동의하지 마십시오 - 케이스가 진행될 때 상대방 보험회사에서 여러분에게 의료 정보 공개 동의서에 사인하라고 요청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합의나 재판에서 유리한 자료로 사용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변호사가 리뷰하지 않은 상태에서 의료 정보 공개 동의서에 사인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5. 늦지 않게 클레임 하십시오 - 대부분의 보험회사는 클레임 '마감 시한'을 갖고 있습니다. 보험회사들은 이를 엄격하게 지키기 때문에 이를 넘겨 클레 임하면 피해를 봤어도 한 푼의 보상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문의: (213)351-3513 www.alexchalaw.com

2021-09-08

손님이 넘어졌는데 왜 주인이 보상할까? [ASK미국 교통사고/상해/레몬법 - 알렉스 차 변호사]

▶문: 마켓에서 넘어졌는데, 보상받을 수 있나요? ▶답: 미국에 와 살면서 잘 이해되지 않는 것 중의 하나가 마켓이나 식당에서 넘어지거나 테이블 모서리에 부딪혀 다쳤는데, 대부분 주인에게 책임이 있다는 것입니다. ‘방귀 뀐 놈이 큰소리친다’고, 분명 잘못은 다친 사람이 한 것 같은데, 되려 주인이 미안하다고 사과하지를 않나, 심지어 소송으로 이어져 엄청난 금액의 돈을 물어주기도 합니다. 실제로 한 중년 여성이 주차장 방지턱에 걸려 넘어졌다는 이유로 상가 주인에게 보상받고, 장을 보던 할머니가 마켓 시식 코너 카트에 걸려 넘어졌다는 이유로 거액의 보상금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이것은 미국법과 한국법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미국법에는 한국법에는 없는 ‘부주의법’ 또는 ‘주의 태만’이라고 번역할 수 있는 ‘Negligence’라고 하는 영역이 있습니다. 영미권 사람들은 세상의 모든 사람은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지 않기 위해 조심해야 하고, 더 나아가 예상 가능한 위험이나 사고에 대해서는 미리 예방 조처를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 논리에 의해 마켓이나 식당 주인은 손님이 자신의 가게 안에서 넘어지거나 다치지 않도록 가게를 안전하게 유지해야 하며, 만약 주인이 가게를 안전하게 유지하지 못해 사고가 발생했다면 책임을 지게 됩니다. 가게 안에서 누군가가 흘린 물로 바닥이 미끄러울 때 손님이 물을 밟고 미끄러져 다쳤다면 누구의 책임일까요? 만약 바닥에 물이 있는지가 한참이 됐다면 주인의 책임이 될 가능성이 큽니다. 왜냐하면 주인은 매장 안을 안전하게 유지해야 하므로 수시로 바닥이 미끄럽지는 않은지 확인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바닥에 물이 떨어진 지 얼마 되지 않았다면 주인이 책임지지 않을 가능성이 큽니다. 바닥에 흘린 물을 주인이나 종업원이 그렇게 이른 시간에 발견하여 청소할 가능성은 작기 때문입니다. 아파트 세입자가 아파트 계단에서 떨어졌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아파트 주인은 계단에 난간을 제공할 의무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계단에 난간이 없으면 사람이 떨어질 수 있다는 것은 누구나 예상할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계단에 난간이 없거나, 헐거워져 제 기능을 하지 못할 경우, 계단에서 사람이 떨어지면 주인이 피해자에게 손해를 배상해야 할 가능성이 커집니다. 이 외에도 ▲왁스 칠을 해 미끄러운 바닥 ▲어두운 주차장 ▲안전장치가 설치되지 않은 계단 ▲찢어진 카펫 ▲헐거운 마루판 ▲살얼음이 언 인도 등에서 넘어져 다치는 경우, 피해자들이 주인으로부터 보상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문의 (213)351-3513, www.alexchalaw.com

2021-09-02

새차가 계속 고장날 때 필요한 ‘레몬법’ [ASK미국 교통사고/상해/레몬법 - 알렉스 차 변호사]

▶문: 산 지 얼마 되지 않은 새 차가 계속 같은 고장을 일으킵니다. ▶답: 지난 1970년 캘리포니아에서는 ‘레몬법(Lemon law)’이 제정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차량 구입 후 안전 관련 고장으로 두 번 이상, 일반 고장으로 3~4번 이상 수리하면 해당 차를 교환하거나 환불받을 수 있습니다. 물론 여기서 ‘레몬’은 먹는 레몬이 아니라, ‘싸구려’나 ’고물’을 뜻합니다. 레몬법은 주마다 조금씩 다른데, 캘리포니아에서는 소비자가 받을 수 있는 혜택이 더 많습니다. 그중 가장 큰 것은 제조사가 변호사 비용까지 부담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레몬법에 따라 많은 신차 오너 또는 리스 오너들이 비용 부담 없이 차를 환불받거나 새 차로 교체하고 있습니다. 한인들이 선호하는 고가의 럭셔리 브랜드일수록 레몬법 적용이 많다는 사실은 흥미롭습니다. 아마도 비싼 차일수록 첨단 장비를 많이 탑재하다 보니 자주 고장을 일으키기 때문일 것입니다. 이번 칼럼에서는 레몬법에 대한 기본 정보를 Q&A 형식으로 정리해보았습니다. Q: ‘레몬법’을 적용하기 위한 조건은? A: ▲해당 문제에 워런티가 적용될 것 ▲안전과 관련하여 ‘딜러에서’ 2회 이상 수리받았을 것(브레이크 결함 등 안전에 위협이 있으면 해당) ▲일반 고장으로 ‘딜러에서’ 3~4번 수리받았을 것 ▲(가능하면) 18개월 또는 1만8,000마일 전에 반복해서 수리받았을 것▲캘리포니아에서 구입했거나 리스했을 경우 ▲수리 때문에 차를 30일 이상 운행하지 못한 경우 등입니다. Q: 중고차나 리스 차에도 레몬법이 적용되나요? A: 물론입니다! 중고차이든 리스 차량이든, 워런티 기간이 남아 있다면 레몬법이 적용됩니다. Q: 보상 금액은? A: 레몬법에 따른 보상은 ▲차량 교환 ▲환매(buyback) ▲현금 지급 등이 있으며, 차량 구입 전액을 돌려받을 수도 있습니다. Q: 비용은 얼마나 듭니까? A: 캘리포니아 레몬법은 제조사가 변호사 비용을 부담하도록 하고 있어서 고객이 비용 부담 없이 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습니다. Q: 시간은 얼마나 걸리나요? A: 제조사의 협조에 따라서 길어질 수 있고, 반대로 짧아질 수도 있습니다. Q: 준비할 서류는? A: 계약서, 정비명세서, 워런티 책자, 융자 서류 등 차를 사거나 리스할 때 딜러에서 주는 모든 서류가 필요합니다. ▶문의 (213)351-3513, www.alexchalaw.com

2021-09-02

교통사고 났을 때 절대 하지 말아야 할 5가지! [ASK미국 교통사고/상해/레몬법 - 알렉스 차 변호사]

▶문: 사고가 났는데, “잘못했다”고 말해도 되나요? ▶답: 많은 분이 교통사고를 당하면 보상금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틀린 얘기는 아니지만, 자칫 실수로 보상금을 받을 기회를 놓칠 수 있어 주의가 요구됩니다. 1.“잘못했다”고 말하거나 그러한 뉘앙스를 비추지 마십시오!: 많은 분이 이같은 내용을 잘 알고 있지만, 여전히 적지 않은 분들이 의도치 않게 잘못을 인정하는 실수를 범하고 있습니다. 말로 직접 “나의 잘못(it was my fault)”이라고 하지는 않지만, 사과하거나 순수한 마음에 건넨 한 마디가 잘못을 인정하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상대 운전자나 보험 에이전트, 사고 목격자 심지어 제삼자와 얘기할 때도 각별히 주의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2. 케이스가 마무리될 때까지 소셜미디어(SNS)와는 거리를 두십시오!: 케이스가 완전히 끝이 나기 전까지는 SNS 활동을 자제하는 것이 좋습니다. 상대방 보험회사와 변호사는 당신에게 불리한 증거들을 찾기 위해 눈에 불을 켜고 당신의 SNS를 뒤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교통사고에 따른 허리 부상에 대한 클레임을 진행하는 중에 상대측이 당신이 테니스를 치고 있는 사진을 발견한다면, 당장 당신이 거짓말하고 있다고 공격할 것입니다. 3.“아프지 않다”고 단정하지 마십시오!: 교통사고 후유증이 어떻게 나타날지는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많은 한인이 쉽게 “괜찮다”고 말합니다. 사고나 상처에 대해 과장해서도 안 되겠지만, 만약 누가 사고가 어떻게 일어났고 몸 상태가 어떤지 물어보는데 확실하지 않을 때는 그냥 “잘 모르겠다”고 하는 게 좋습니다. 4. 변호사 동의 없이 의료 정보 공개에 동의하지 마십시오!: 케이스가 진행될 때 상대방 보험회사에서 여러분에게 의료 정보 공개 동의서에 사인하라고 요청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합의나 재판에서 유리한 자료로 사용하기 위해서 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변호사가 리뷰하지 않은 상태에서 의료 정보 공개 동의서에 싸인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5. 늦지 않게 클레임하십시오!: 대부분의 보험회사는 클레임 ‘마감 시한(Statute of Limitation)’을 갖고 있습니다. 보험회사들은 이를 엄격하게 지키기 때문에 이를 넘겨 클레임하면 피해를 봤어도 한 푼의 보상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제대로 된 보상을 받기 위해서는 보험회사의 노련한 변호사와 지루한 싸움을 거쳐야 하므로 경험 많은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문의 (213)351-3513, www.alexchalaw.com

2021-09-02

캘리포니아주 "Constructive Discharge" 의제해고 법 이해하기 [ASK미국 노동법-알렉스 차 변호사]

캘리포니아주 직원들은 직장에서 퇴직 당할 경우, 사임하기로 결정했으면 없었을 권리를 갖고 있습니다. 그 권리 중 하나가 부당 해고 청구를 제기할 권리입니다. 또한, 소송에 손해배상액을 높일 수 있고, 실업 수당을 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문= 의제해고가 무엇입니까? ▶답= 캘리포니아주 대법원에 따르면, 의제 해고는 고용주의 행위의 영향으로 직원이 사임하는 경우를 뜻합니다. 직원이 직장을 스스로 그만두기는 하지만, 고용주의 부정적인 행동이나 견딜 수 없는 노동 조원으로 관계가 본의 아니게 절단되는 상황을 말합니다. ▶문= 의제해고 증명 방법은 무엇입니까? ▶답= - 사임할 시기에 근무 조건을 견딜 수 없었다. - 근로 조건이 너무 비정상적이어서 합리적인 직원이 사임을 택해야만 했을 것이다. - 고용주가 견딜 수 없는 근무조건을 의도적으로 만들거나 허용했다. - 합리적인 고용주는, 어떠한 합리적인 직원도 사임하도록 강요받았을 것이라는걸 깨달았을 것이다. Thompson v. Tractor Flight Systems, Inc. (2001) 86 Cal.App.4th 1156 ▶문= 의제해고에 고려해야 할 몇 가지 요소는? ▶답= - 자신이 보복 당하거나, 강제로 그만두었던 이유가: ● 부상 또는 장애에 대한 의료 편의를 요청해서 ● 임신을 해서, 또는 임신에 대한 편의를 요청해서 ● 심각한 질병에 대한 합리적인 편의를 요청해서 ● 산재보상 청구를 제출한 직후 ● 직장에서의 불안전한 상황이나 불법적인 관행에 대해 불평 후 - 법적 권리에 대해 불만을 제기한 후 임금, 근무 시간 또는 기타 근로 조건이 저하되었을 때 이러한 자료는 정보 제공 목적으로 만 사용되며 법적 조언으로 간주되어서는 안됩니다. 자신이 고용 차별이나 의제해고의 피해자라고 생각되시면, 추가 문의를 위해 저희 사무실에 연락 바랍니다. ▶문의:(213) 351-3513 info@alexchalaw.com

2019-03-27

직원의 개인 정보 보호 권리 [ASK미국 노동법-알렉스 차 변호사]

캘리포니아 헌법은 직원들에게 개인 정보 보호 권리 침해로 고용주를 고소할 수 있는 권한을 주고 있습니다. 그리하려면 직원들은 고용주가 자신의 '합당한 개인 정보 보호 기대치'를 위반했음을 입증해야 합니다. 이때, 합당한 기준은 객관적인 사회 기준을 이용합니다.(캘리포니아 헌법, 제1조 권리선언) ▶문= 고용주는 직원들의 이메일을 읽어도 됩니까? ▶답= 직원들은 업무용 컴퓨터 또는 업무용 이메일에 대한 '합당한 개인 정보 보호 개대치'가 없습니다. 고용주는 직장 이메일과 직장에 속한 컴퓨터를 감독하고 모니터 할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법원들 또한 업무용 컴퓨터 또는 이메일에 관한 개인 정보 보호에 대해선 고용주 편을 들어, 회사장비 및 회사 서버를 이용하는 장비의 검사를 허용합니다. ▶문= 직장에서 전화 사생활 보호 ▶답= 고용주는, 몇 가지 제한 사항외에, 전화 통화를 모니터 할 권리가 있습니다. 특히, 전자 통신 개인 정보 보호법 (Electronic Communications Privacy Act)은 전화 통화가 회사 건물 안에서 걸려 오거나 수신된 경우에도, 직원의 개인 전화를 모니터링하는 것을 금지합니다. 이 법은 또한, 고용주들은 전화 통화가 모니터 된다는 사실을 직원들에게 밝혀야 하고, 그리하지 않으면 직원은 고용주에게 민사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문= 고용주는 직원에게 어떻한 질문을 할 수 있나요? ▶답=-종교적 믿음: 일반적으로 연방 민권 법은 종교에 관한 차별을 명확히 금지합니다. 그렇지만, 사업 운영에 지장을 줄 수 있으면, 고용주는 종교적인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혼인 여부 또는 성적 취향: 직원은 개인적인 관계에 관한 질문에 답을 해야 할 의무는 없습니다. 하지만, 고용주는 관리자 또는 업무상의 문제를 피하기 위해서 파트너/배우자가 같은 회사에서 근무하는지 질문할 수 있습니다. -외부 직업: 고용주는 직원의 다른 직업에 대해 질문할 수 있습니다. 직원이 경쟁자를 위해 일을 한다면 퇴직할 수 있습니다. -전과 기록: 특정한 직업들, 또는 임무중 보안이 중요한 직원이 아닌 이상 고용주는 직원의 전과 기록에 대해 질문할 수 없습니다. 이러한 자료는 정보 제공 목적으로 만 사용되며 법적 조언으로 간주되어서는 안됩니다. 자신이 고용 차별의 피해자라고 생각되시면, 추가 문의를 위해 저희 사무실에 연락 바랍니다. ▶문의: (213) 351-3513 info@alexchalaw.com

2019-01-30

직장내 성희롱 교육/훈련 책임 [ASK미국 노동법-알렉스 차 변호사]

▶문= 직장 내에 성희롱에 대한 교육/훈련은 고용주의 의무일까요? ▶답= 고용주는 성희롱이 없는 직장 환경을 유지해야 할 책임과 의무가 있습니다. 이 책임과 의무는 법적 의무입니다. 이 법적 의무는 성차별을 금지하는 법과 동일한 법입니다. ▶문= 성희롱 교육/훈련은 누가 받아야 합니까? ▶답= 현재, 캘리포니아주 법에 따르면 50명 이상의 직원을 고용한 고용주는 최소한 2년에 1번은, 2시간 이상의 성희롱에 대한 훈련을 관리자 직원한테 교육해야 합니다. 또한, 그 훈련은 관리자 직원이 그 자리를 맡은지 6개월 이내에 받아야 합니다. SB396에 따르면 고용주는 성별 인식, 성 표현과 성적 성향에 관한 괴롭힘에 대한 교육도 포함해야 합니다. ▶문= 어떤 교육, 또는 훈련이 제공되어야 합니까? ▶답= 고용주는 성희롱 예방 교육은 교실 환경, 또는 상호적인 E-Learning, 인터넷상 세미나로 제공해야 됩니다. E-Learning 교육은 트레이너가 있어야 하고, 트레이너는 직원들의 질문을 영업일 이틀 이내에 답을 제공해야 합니다. 또한 트레이너에게 어떻게 연락을 해야 하는지 사용 설명을 제공해야 합니다. ▶문= 이런 교육, 또는 훈련에는 무엇을 포함해야 합니까? ▶답= 모든 교육에는 아래에 나열된 항목을 설명해야 합니다. -공정한 고용및 주거법(Fair Employment and Housing Act)과 연방 민권법(Civil Rights Act of 1964, Title VII)에 나오는 성희롱의 정의 -성희롱의 행위의 유형 -성희롱을 금지하는 법령및 판례 -피해자를 위한 구제수단 -성희롱 예방 전략 -현실적인 성희롱의 예 -고소과정의 기밀유지 -피해자를 위한 자원 (누구에게 신고을 해야되는지) -고용주가 성희롱을 보안하는 방법 -관리자직원 자신이 성추행자로 몰렸을때 대처법; -성희롱 방지 정책의 효과적인 요소와 사용하는 방법; -정부 규정(Government Code Section 12950.1(g)(2))의 '학대 행위' 지금 자신이 직장내에 피해자라고 생각되시거나 보다 정확한 정보를 원하시면 저희 변호사와 상담하시길 권고합니다. ▶문의:(213) 351-3513 info@alexchalaw.com

2019-01-02

직장 내 보복이란? [ASK미국 노동법-알렉스 차 변호사]

▶문= 직장 내 보복이란 무엇을 뜻하는가요? ▶답= 직장 내 보복은 고용주가 고용 기회균등법(Equal Employment Opportunity ·EEO)으로 보호를 받고 있는 자신의 권리를 행사하는 직원에게 불법적으로 처벌할 때 발생합니다. 1964년 민권법(Title VII of Civil Rights Act of 1962), 고용 법상의 연령 차별(Age Discrimination in Employment Act), 장애인 법(Title V of the American with Disabilities Act), 재활법(Section 505 of the Rehabilitation Act), 동일 임금법 (Equal Pay Act)과 유전정보 무차별 법(Title II of Genetic Information Nondiscrimination Act·GINA) 모두 이러한 보복 및 관련 행위를 금지합니다. ▶문= 어떤 '행동'들이 법적인 보호를 받을 수 있나요? ▶답= 모든 직원은 아래의 법적으로 보호받고 있는행동 때문에 해고될 수 없습니다. - 직장 내 불법 차별 보고 - 직장 내 불법 괴롭힘 신고 - 불법 활동 참여 거부 - 고용주 또는 경찰/검찰에 불법 활동 보고 연방법은 모든 직원을 내부적 또는 외부적으로 보복으로부터 보호해줍니다. 비록 사실의 근거가 없는 신고라고 해도, 선의에 신고라면 그 직원을 보호해줍니다. 또한, 조사와 소송의 증인으로 역할을 한 직원들 또한 동일한 보호를 보유합니다. ▶문= 보복이라는 주장을 어떻게 증명할 수 있습니까? ▶답= 고용주에 대한 보복을 제기하려면 다음 세 가지의 요소를 증명해야 합니다: 1. 자신의 법적으로 보호된 행동: EEO 활동에 참여, 또는 차별 대우 반대 2. 위 행동에 고용주의 부정적인 조 치 3. 보호된 행동과 부정적인 조치의 관계 보복적인 행동들을 자세히 기록해 놓으셔야 합니다. 또한, 이러한 불만사항이 있기 전에 고용주, 또는 상사가, 본인에 업무 성과에 만족했음을 보여주는 이메일 또는 서류가 있으면 보관해 두어야 합니다. 보다 정확한 답을 원하시거나, 귀하가 고용 차별의 피해자일 경우 추가 문의는 저희 변호사와 상담하시기를 권고합니다. ▶문의:(213)351- 3518 info@alexchalaw.com

2018-12-05

시급을 받는 종업원의 시간 계산 [ASK미국 노동법-알렉스 차 변호사]

▶문= 시급을 받는 종업원들이 출퇴근 시간표를 찍기 전, 후 아주 사소한 임무까지 시간 계산에 포함해야 하나요? ▶답= 시급을 받는 종업원들은 출퇴근 시간표를 찍기 전, 또는 찍은 후에 처리해야 하는 사소하고 몇 분 안 걸리는 일들도 시간당 시급에 계산하여야 합니다. 캘리포니아 대법원(California Supreme Court)은 지난달 18일에 Troester v. Starbucks 케이스로 이 부분에 대하여 판결했습니다. 유명한 커피 체인점 스타벅스 종업원들은 출근/퇴근 기록된 시간 외에 4~10분 정도 걸리는 사소한 일들에 대한 시급을 못 받은 이유로 소송을 시작했습니다. 소송의 주 원고 Troester은 2008년부터 2009년까지 시급에 포함되지 않은시간은 12시간 50분이며 그 시간 동안 야외 가구를 안으로 들이고, 문단속을 하고, 알람을 맞추고, 등등의 사소한 일을 실행했다고 합니다. Troester처럼 장기간 일하는 종업원들은 매번 소모하는 4~10분들이 더해지면서 그 일에 대한 페이를 받아야 한다는 입장으로 소송을 시작하여 캘리포니아 대법원까지 올라온 케이스입니다. 연방 정부법(Federal Law)은 이러한 사소하고 대단찮은 임무를 시급에 포함하는 건 불필요하다는 고용주들의 반론을 인정하는 바이지만, 캘리포니아주 대법원은 다른 의견을 최근에 표현했습니다. 캘리포니아 대법원은 캘리포니아 임금 명령서(California Wage Order)에 따라 고용주들이 알고 있거나 알고 있어야 할 임무를 하는 종업원들은 모든 시간을 일당 계산에 포함해야 된다는 의견을 냈습니다. 어떠한 임무가 아무리 사소해도 일한 만큼에 대한 페이가 있어야 된다는 주장입니다. 이 케이스를 통해 모든 고용주들은 종업원들의 시간과 임무의 관련된 책임감을 상기시켜주었습니다. 시급 종업원들을 고용하시는 분들은 시급 기록을 자주 검토하셔서 합법적인 사업 운영에 신경 쓰셔야 하겠습니다. 적어도 다음과 같은 문제점이 있나 살펴보셔야겠습니다. 영업시간 전 또는 후에 종업원들이 해야 하는 임무가 있는지, 그 임무는 평균 얼마나 시간을 소모하고 그 시간도 시급에 포함돼 있는지 , 모든 임무는 기록된 시간 안에 실행되는지, 시급을 받는 종업원들이 있거나, 지금 활용하는 시급 시스템이 합법적으로 진행되고 있는지에 대해 보다 정확한 정보를 원하시면 저희 변호사와 상담하시길 권고합니다. ▶문의:(213) 351-3513

2018-11-28

직장내 성희롱 교육/훈련 책임 [ASK미국 노동법-알렉스 차 변호사]

▶문= 직장 내에 성희롱에 대한 교육/훈련은 고용주의 의무일까요? ▶답= 고용주는 성희롱이 없는 직장 환경을 유지해야 할 책임과 의무가 있습니다. 이 책임과 의무는 법적 의무입니다. 이 법적 의무는 성차별을 금지하는 법과 동일한 법입니다. ▶문= 성희롱 교육/훈련은 누가 받아야 합니까? ▶답= 현재, 캘리포니아주 법에 따르면 50명 이상의 직원을 고용한 고용주는 최소한 2년에 1번, 2시간 이상의 성희롱에 대한 훈련을 관리자 직원한테 교육해야 합니다. 또한, 그 훈련은 관리자 직원이 그 자리를 맡은지 6개월 이내에 받아야 합니다. SB396에 따르면 고용주는 성별 인식, 성 표현과 성적 성향에 관한 괴롭힘에 대한 교육도 포함해야 합니다. ▶문= 어떤 교육, 또는 훈련이 제공되어야 합니까? ▶답= 고용주는 성희롱 예방 교육은 교실 환경, 또는 상호적인 E-Learning, 인터넷상 세미나로 제공해야 됩니다. E-Learning 교육은 트레이너가 있어야 하고, 그 트레이너는 직원들에 질문을 영업일 이틀 이내에 답을 제공해야 합니다. 또한, 그 트레이너에게 어떻게 연락을 해야 하는지 사용 설명을 직원들에게 제공해야 합니다. ▶문= 이런 교육, 또는 훈련에는 무엇을 포함해야 합니까? ▶답= 모든 교육에는 아래에 나열된 항목을 설명해야 합니다: -공정한 고용및 주거법(Fair Employment and Housing Act)과 연방 민권법(Civil Rights Act of 1964, Title VII)에 나오는 성희롱의 정의 -성희롱의 행위의 유형 -성희롱을 금지하는 법령및 판례 -피해자를 위한 구제수단 -성희롱 예방 전략 -현실적인 성희롱의 예 -고소과정의 기밀유지 -피해자를 위한 자원 (누구에게 신고을 해야되는지) -고용주가 성희롱을 보안하는 방법 -관리자직원 자신이 성추행자로 몰렸을때 대처법 -성희롱 방지 정책의 효과적인 요소와 사용하는 방법 -정부 규정(Government Code Section 12950.1(g)(2))의 '학대 행위' 지금 자신이 직장내에 피해자라고 생각되시거나 보다 정확한 정보를 원하시면 저희 변호사와 상담하시길 권고합니다. ▶문의: Law Offices of Alex Cha & Associates (213) 351-3513, info@alexchalaw.com

2018-11-07

직장내 성희롱과 직원의 법적 권리 [ASK미국 노동법-알렉스 차 변호사]

1. 직장 내 성희롱 금지법이란? 1964년에 발효된 민권법을 기반으로 평등 고용 기회 위원회 (EEOC)에 의하면 성희롱을 상대방이 원치 않는 성적인 접근, 성 상납 요구 또는 성적인 말이나 육체적 희롱이라고 정의합니다. 성희롱은 성차별의 일종이고 특정 성별에 대한 모욕적인 발언도 포함합니다. 또 캘리포니아 주의 공정 고용 주택국 (DFEH)에 따르면 성희롱을 상대방이 원치 않는 성적인 접근이나 성적인 것을 표현하는 언어, 시선, 육체적 행위로 간주합니다. 2. 성희롱의 중요한 두 종류는? 적대적 환경에 의한 성희롱(Hostile work environment sexual harassment)은 매우 심하고 만연하여 업무 성과를 방해하거나 모욕적이거나 적대적인 또는 불쾌한 근무 환경을 조성하는 행위들입니다. 한 번 일어난 성희롱이라면 매우 심각하게 여기며, 확실한 성희롱이 여러번 있었다면 적대적 환경에 의한 성희롱으로 충분히 성립될 수 있습니다. 사실상의 성희롱 (Quid pro quo sexual harassment)은 수퍼바이저가 자신의 직권을 이용하여 성적인 요구에 동의하는 피해자에게 혜택을 주는 것입니다. 사실상의 성희롱은 단 한 번 일어났더라도 법적 조치를 받을 수 있습니다. 3. 공소시효는 언제까지? 평등 고용 기회 위원회에 의하면 성차별이나 성희롱이 마지막으로 발생한 300일 내에 반드시 고소해야 하고, 공정 고용 주택국에 의하면 성차별이 마지막으로 발생한 1년 이내 반드시 고소해야 합니다. 4. 누구에게 책임이 있으며 이에 따른 법적 제재는? 캘리포니아에서는 상관이나 직원들 사이에 일어난 일이라도 회사에 책임이 있습니다. 피해자는 받지 못한 월급과 정신적 피해, 이자 및 변호사 비용을 배상받을 수 있습니다. 성희롱이 행해지는 것을 고위 임원이나 디렉터 또는 괸리직 직원이 인지하고도 이를 방치하고 있었다면 이 케이스는 징벌적 손해 배상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직장내 성차별의 피해자이십니까 저희 변호사 사무실로 연락주십시요. ▶문의: Law Offices of Alex Cha & Associates (213) 351-3513, info@alexchalaw.com

2018-10-10

미투운동 (#MeToo)이 직장내에서 미치는 영향 [ASK미국 노동법-알렉스 차 변호사]

▶문=요즘 확산된 미투 운동(#MeToo) 이 회사 운영자, 직장인, 그리고 피해자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나요? ▶답= 요즘 확산된 미투 운동 때문에 직장 내 성희롱이 사회의 관심이 집중이 된 바 있습니다. 피해자들은 미투 운동을 통해 성희롱을 당했던 지난 일들을 공개하면서 법 또한 방향을 달리하기 시작했습니다. 피해자들이 성희롱을 공개할 용기만 생기는 게 아니라, 판사, 변호사, 배심원들까지도 법원에서 직장에 성희롱 사건을 보는 시선들도 달라진 건 사실입니다. 이전에도 법적으로 있었던 회사들의 성희롱에 대한 조치가 이 운동을 통해 기대치가 급격히 높아졌습니다. 배심원들은 회사들이 더욱 빠르고 효과적인 해결책을 요구하는 바입니다. 그럼으로 이제는 법적으로도 회사 측에선 성희롱 신고가 들어오자마자 지체 없이, 철저한 조사를 해야 합니다. 또한, 그 조사의 따라 적절하게 바로잡는 조치를 반드시 내려야 합니다. Roby v. McKesson Corp. (2009). 미투 운동의 '성희롱'이라는 용어의 명확한 뜻을 가리는 것 또한 넘어야 할 장애물입니다. 어떤 행동과 대화가 성희롱인지 아닌지에 기준을 정하는 건 아마도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리하여, 법적으로 오랫동안 사용되고 이는 'reasonable man(합리적인 사람)' 기준이 아닌 'reasonable woman(합리적인 여자)'의 기준으로 봐야 한다는 법원의 판결도 있습니다. Ellison v. Brady, 924 Fed.2d 872. 그러므로, 직장 내 가해자들이 자주 쓰는 변명 "해를 끼치려 했던 건 아니었다"라는 가해자의 생각과 관점이기 때문에 중요하지 않다는 법원의 주장입니다. 법적으로 중요한 관점은 피해자, 합리적인 여자로서의 생각입니다. 당연히 피해자가 남자일 경우에는 합리적인 남자의 관점이 사용될 것입니다. 자신이 직장 내 성희롱 피해자 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되시는 분들도 알아두어야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서 있었던 일을 기록해 놓으셔야 합니다. 언제, 어디서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자세히 적어놓으면 그 정보가 나중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기록 후 회사 규정에 따라 빨리 알리는 것도 중요합니다. 캘리포니아 주 직장 내 성희롱 관련 고소 공소시효는 보통 1년입니다. 보다 정확한 정보를 원하시면 저희 변호사와 상담하시길 권고합니다. ▶문의: (213) 351-3513 Law Offices of Alex Cha & Associates

2018-09-12

시급을 받는 종업원의 시간 계산 [ASK미국 노동법-알렉스 차 변호사]

▶문= 시급을 받는 종업원들이 출퇴근 시간표를 찍기 전, 후 아주 사소한 임무까지 시간 계산에 포함해야 하나요? ▶답= 시급을 받는 종업원들은 출퇴근 시간표를 찍기 전, 또는 찍은 후에 처리해야 하는 사소하고 몇 분 안 걸리는 일들도 시간당 시급에 계산하여야 합니다. 캘리포니아 대법원(California Supreme Court) 은 지난달 18일에 Troester v. Starbucks 케이스로 이 부분에 대하여 판결했습니다. 유명한 커피 체인점 스타벅스 종업원들은 출근/퇴근 기록된 시간 외에 4~10분 정도 걸리는 사소한 일들에 대한 시급을 못 받은 이유로 소송을 시작했습니다. 소송의 주 원고 Troester은 2008년부터 2009년까지 시급에 포함되지 않은시간은 12시간 50분이며 그 시간 동안 야외 가구를 안으로 들이고, 문단속을 하고, 알람을 맞추고, 등등의 사소한 일을 실행했다고 합니다. Troester처럼 장기간 일하는 종업원들은 매번 소모하는 4~10분들이 더해지면서 그 일에 대한 페이를 받아야 한다는 입장으로 소송을 시작하여 캘리포니아 대법원까지 올라온 케이스입니다. 연방 정부법 (Federal Law)은 이러한 사소하고 대단찮은 임무를 시급에 포함하는 건 불필요하다는 고용주들의 반론을 인정하는 바이지만, 캘리포니아주 대법원은 다른 의견을 최근에 표현했습니다. 캘리포니아 대법원은 캘리포니아 임금 명령서 (California Wage Order)에 따라 고용주들이 알고 있거나 알고 있어야 할 임무를 하는 종업원들은 모든 시간을 일당 계산에 포함해야 된다는 의견을 냈습니다. 어떠한 임무가 아무리 사소해도 일한 만큼에 대한 페이가 있어야 된다는 주장입니다. 이 케이스를 통해 모든 고용주들은 종업원들의 시간과 임무의 관련된 책임감을 상기시켜주었습니다. 시급 종업원들을 고용하시는 분들은 시급 기록을 자주 검토하셔서 합법적인 사업 운영에 신경 쓰셔야 하겠습니다. 적어도 다음과 같은 문제점이 있나 살펴보셔야겠습니다. -영업시간 전 또는 후에 종업원들이 해야 하는 임무가 있는지 -그 임무는 평균 얼마나 시간을 소모하고 그 시간도 시급에 포함돼 있는지 -모든 임무는 기록된 시간 안에 실행되는지 시급을 받는 종업원들이 있거나, 지금 활용하는 시급 시스템이 합법적으로 진행되고 있는지에 대해 보다 정확한 정보를 원하시면 저희 변호사와 상담하시길 권고합니다. ▶문의:(213) 351-3513

2018-08-15

독립 게약자를 구분하는 방법 [ASK미국 노동법-알렉스 차 변호사]

▶문= 독립 계약자를 구분하는 법이 까다로워졌다고 들었는데 자세히 알려주셨으면 합니다. ▶답= 사업주들이 고용인이 종업원(Employee)인지 독립 계약자 (Independent Contractor)인지를 바르게 분류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단순한 명칭 차이가 아니라 그 규정에 따라 권리와 책임도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독립 계약자로 간주할 경우 고용주는 최저임금, 오버타임과 휴식 시간 등 여러 규제에서 자유로울 수 있고 지불한 임금에 대해 다른 세금을 납부할 필요가 없습니다. 종업원에게 지불한 임금에서는 소득세, 사회 보장세, 메디케어 세 등을 원천징수해서 납부하여야 합니다. 노동법의 규제도 받게 되므로 고용주의 입장에서는 독립 계약자보다 법의 규제를 많이 받게 됩니다. 최근 들어 독립 계약자의 고용 숫자는 폭발 적으로 늘었는데 올해 4월 30일 가주 대법원이 독립 계약자로 분류라는 것을 더 엄격하게 판결 함에 따라 독립 계약자를 고용하는 사업주들의 주의가 필요할 때입니다.(Dynamex Operations West, Inc. v. Superior Court) 많은 사업주들이 이 시점에서 어떻게 독립 계약자들을 재분류할지 궁금해하고 있습니다. 이번 판결에 따르면 고용되어 일하는 직원들은 종업원들이라고 일단 추정하며 종업원이 아닌 독립 계약자로 분류하려면 다음과 같은세 가지 조건을 입증하여야 합니다. 첫째, 고용주의 통제와 지시 없이 업무 수행을 하여야 합니다. 계약서와 실제 업무에서 고용주의 지시를 받는 고용인을 독립 계약자로 분류해서는 안 됩니다. 둘째, 고용주의 사업체 내가 아닌 그 외부에서 업무 수행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셋째, 고용주 회사의 핵심 업무와 성격이 다른 업무를 독자적으로 수행하여야 합니다. 몇가지 예외도 있으며 배관공이나 전기업자는 고용주의 사업체에서 일을 하지만 독립적인 사업을 하고 있는 전통적인 독립 계약자로 보고 있습니다. 이번 판결은 최저 임금과 기본적인 근로 환경에 원칙을 정하여 근로자들의 복지를 개선하려는 취지이며 사업주들은 지시권과 통제권의 정도와 범위를 고려하며 종업원인지 독립 계약자인지분류하여 이에 사용된 각 요인들을 서류로 입증하는 것입니다. 사업주들이 의도적으로 독립 계약자로 분류했을 경우 벌금이 징수될 수 있습니다. 더 상세한 정보를 원하신다면 변호사와 상담하시길 바랍니다. ▶문의: (213) 351-3513 info@alexchalaw.com

2018-06-20

남녀고용차별과 직장 내 성차별 [ASK 미국 노동법-알렉스 차 변호사]

▶문= 직원채용 공고시 특정한 나이와 성별을 표기해도 될까요? ▶답= 미국 안에서 이루어 지는 직원채용 공고에 특정한 나이와 성별을 표기하는 것은 불법일 수 있습니다. 모든 매체에서 나이와 성별을 표기해야 할 시 고용 차별 법에 위반되지 않는 사례인가를 필히 확인하고 공고하여야 합니다. 남녀고용차별과 직장 내 성차별은 미국을 비롯한 전 세계에 여전히 자리 잡고 있습니다. 국제노동기구 (ILO)에 의하면 전 세계 직장 여성이 똑같은 일을 했을때 남성의 약 77%에 달하는 급여를 받고 있다고 보도한 바가 있으며 미국 노동통계국의 조사 결과에서도 미국 여성은 똑같은 일을 하고도 남성 급여의 82%만 받았다라고 조사된 바 있습니다. 국제노동기구는 지금과 같은 추세가 계속 이어질 경우에는 양성간의 임금 격차는 70년 이상 더 좁혀지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연방 고용기회 평등위원회는 인종, 피부색, 종교, 성별, 임산부, 출신국, 연령 (40세 이상), 신체적 또는 정신적 장애 및 유전자 정보를 이유로 고용 차별 및 학대하는 행위를 금하는 법을 집행할 책임을 갖고 있는 연방 법집행기관 중 하나입니다. 만일 고용주의 사업체가 15명 이상의 종업원을 고용했다면 차별금지 사안을 연방법으로 준수해야 하며 종업원이 15명 이하의 사업체 일 경우 주정부, 지역 정부 법을 따라 마찬가지로 고용 차별 및 학대하는 행위를 금하여야 합니다. 만약 아직도 우리 사회는 남녀고용차별과 직장 내 성차별이 없다고 생각하신다면 다음과 같은 예를 떠올려 보시기를 권유합니다. 유치원에서 일하는 교사를 떠올리시면 여성교사일 가능성이 높으며 정비공이나 환경 위생 노동자를 떠올리신다면 남성 노동자를 떠올리실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고용차별 법안의 내포된 내용 중 간단한 예를 들어, 사업체 채용공고에 특정한 성별을 구별해서 고용한다거나 혹은 고용을 한 종업원/고용인에게 단지 남성이거나 여성이라는 이유로 급여의 차이가 있다면 법을 위반하는 행동이며 소송을 당할 수 있습니다. 만약 고용주가 특정한 성별을 고용해야 하는 사례의 예로는 여성복을 위한 여성모델 채용공고가 있으며 이같은 사례는 고용 차별 법에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저희는 이 같이 사회에서 바라보는 관점과 사회 안에서 바라보는 관점을 인용하여 법을 보다 쉽게 설명해드리며 준수하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도와드립니다. ▶문의: (213) 351-3513 http://www.alexchalaw.com

2018-05-23

직장에서의 부상 보상받는 방법 [ASK미국 노동법-알렉스 차 변호사]

▶문= 직장에서 부상을 당했는데 보상을 받을 수가 있을까요? ▶답= 근로자 산재보험(Worker's compensation insurance)을 통해 보상을 받을 권리가 있으며 특별히 치료가 필요한 경우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산재 보험은 근로자의 잘못이 아니어도 직장 내에서 부상을 당하지 않는 경우에도 포함이 됩니다. 부상은 직접적인 타박상이나 반복적인 일로 인해 신경과 근육 손상이 있을 경우 모두를 말합니다. 부상을 당한 근로자는 필히 직장에게 알리고 알맞은 치료를 찾아야 하며 사업주는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보상을 해 주어야 합니다. 물론 캘리포니아 주 법에 따르면 모든 근로자는 산재 보험을 들어야 하며 가입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일을 하게 된다면 경범죄로 형을 치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직원이 오직 사업주 혼자인 경우 산재 보험 가입은 필수가 아닙니다. 혹시 근로자가 본인 보험이 있다면 24시간 안으로 회사의 보험에 청구할 수 있도록 알려야 합니다. 건강/생명 및 장애 소득 보험을 구매하는 것은 사업자에게 근로자 보상에 대한 실용적인 대안이 될 수 있으며 자세한 정보와 협의를 위해 면허가 있는 상업 중개인을 통해 알아 보아야 합니다. 캘리포니아 노동법 제3351에 의거하면 누가 피고용자인지 정의하고 이에 따라 근로자 보상 정책에 따라 보상받을 수 있는지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고용주나 보험회사 또는 보상 기금 (State Fund)을 통해 산해 보험을 구매하고 고용주는 근로자 보상금을 스스로 보장할 수 있는 옵션을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근로자 산재 보험료는 주정부가 규제하고 있지 않습니다. 주정부 보험 감독관을 위해 허가된 근로자 산업재해보상보험 통계(Workers' Compensation Insurance Rating Bureau)에 의하면 권장 요금을 청구하고 사업자가 캘리포니아 주 보험부에 요금을 제출해야 하는 반면 요금은 사업자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비용도 고려하며 제공되는 서비스, 청구 조정자에 대한 접근 용이성, 업계와의 친숙도 필히 고려해야 합니다. 즉 보험회사가 청구할 연간 보험료를 결정할 때 근로자의 산업 분류, 과거 업무 관련 상해, 급여 명세서, 공인 의료기관 특별/배당 프로그램 등주어지는 자격이 되는지를 포함됩니다. ▶문의: (213) 351-3513

2018-04-25

출근 급여에 관하여 [ASK미국 노동법-알렉스 차 변호사]

▶문= 고용주가 직원을 일찍 퇴근시킬 경우 임금 지급을 어떻게 해야 하나요? ▶답= 직원이 고용주의 지시를 통해 정해진 시간보다 일찍 퇴근되어 출근한 직원에게 평균 근무시간을 토대로 임금 일부를 급여하여야 합니다. 출근 급여(Reporting Time Pay) 는 가주 산업 복지 위원회 (IWC) 명령의 의거하여 지정된 근무시간 동안 일하기를 기대했지만 고용주에게 부당한 일정이나 적절한 통지가 없는 상황에서 약속된 근무수당을 박탈당하는 직원에게 임금 일부를 보상해주는 급여를 말합니다. 8시간 근무시간의 직원이 고용주의 의해 4시간 미만 근무와 조기 퇴근을 하게 된 경우에는 직원의 시간 정액 수당으로 4시간(절반)으로 근무수당을 계산하여 출근 급여를 지급합니다. 하루 근무시간의 절반은 2시간 미만이나 4시간 이상이면 해당이 안 됩니다. 동일한 직원이 1시간만 업무를 보고 고용주의 의해 조기 퇴근이 된 경우에는 3 시간을 더하여 8시간의 절반, 즉 4시간 수당을 정액 수당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한시간은 업무 시간으로 간주되지만 나머지 세 시간은 출근 급여로 간주됩니다. 분할 근무(Split Shift)와 출급 급여를 접목시킨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8시간 근무시간의 직원이 첫 분할 근무시간에 2시간 근무하고 고용주로부터 조기 퇴근이 되어 같은 날, 두 번째 분할 근무시간에 8시간을 근무하였습니다. 출근 급여와 오버타임을 계산한 직원의 임금은 이와 같습니다. 출근 급여로 간주된 근무 시간은 오버타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12시간의 정규시간 임금 (2시간 출근 급여+첫 분할 근무2시간 임금+두 번째 분할 근무 8시간 임금)에 2시간 오버타임 수당을 주며 분할 근무 사이에 한 시간을 추가합니다. 출근 급여가 적용이 안되는 경우는 이와 같습니다. (1) 직원의 늦은 출근 혹은 징계로 해고나 퇴근 조치 되었을 경우 (2) 직원이 마약이나 술로 인해 일상적인 업무가 불가능한 경우 (3) 천재지변으로 업무가 불가능한 경우. 더 자세한 상당을 위해 문의해 주시길 바랍니다. ▷문의: (213) 351-3513, http://www.alexchalaw.com/?lang=ko

2018-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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